온라인 검토신청서 작성 및 검토요청공문 발송(전자문서발송)
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
검토등록번호에 의해 해당 신청건을 접속가능
(계획서 작성 및 자료 등록 가능 / 허가기관을 통해 검토등록번호 공유)
KEGE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완료 후 검토요청버튼 클릭
수수료 대상 면적 확인 후 청구서 발행
청구서 발행 내역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검토 후 kege 검토시스템에 보완사항 기재 후 검토완료 처리후 문자로 보완여부 통보
kege에서 각 항목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 후 수정하고 작성완료 후 검토요청버튼 클릭
최종 보완사항 확인후 완료공문 허가기관에 통보
(*차후 검토 필증으로 대체예정)
건축허가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