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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E 검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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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절차
  • KEGE 검토시스템
  1. 허가기관(교육청)
    협의요청 공문작성 신청서 작성
    민원인(건축주,건축사)
    신청서 작성

    온라인 검토신청서 작성 및 검토요청공문 발송(전자문서발송)

  2. 검토기관
    공문 수신 및 검토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

  3. 허가기관(교육청)
    검토 등록 번호 수취

    검토등록번호에 의해 해당 신청건을 접속가능
    (계획서 작성 및 자료 등록 가능 / 허가기관을 통해 검토등록번호 공유)

  4. 민원인(건축주,건축사)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KEGE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완료 후 검토요청버튼 클릭

  5. 검토기관
    수수료 산정

    수수료 대상 면적 확인 후 청구서 발행

  6. 민원인(건축주,건축사)
    수수료 납부

    청구서 발행 내역 확인 후 수수료 납부

  7. 검토기관
    검토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검토 후 kege 검토시스템에 보완사항 기재 후 검토완료 처리후 문자로 보완여부 통보

  8. 민원인(건축주,건축사)

    kege에서 각 항목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 후 수정하고 작성완료 후 검토요청버튼 클릭

  9. 검토기관
    협의, 최종검토결과 발송

    최종 보완사항 확인후 완료공문 허가기관에 통보
    (*차후 검토 필증으로 대체예정)

  10. 허가기관(교육청)
    검토 내용 승인

    건축허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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