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및 여건 마련
| 학교시설 (유/초/중/고/특수) | 연면적 100m2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로 인증 |
|---|---|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m2 이상, 기관 단위로 인증 |
| 대학 및 기타시설 등 |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 단위로 인증 |
| 구분 | 분야 | 최우수(10년) | 우수(5년) |
|---|---|---|---|
| 유치원, 초·중등학교 | 시설안전 | 90점 이상 | 79점 이상 |
| 실내환경안전 | 84점 이상 | 74점 이상 | |
| 외부환경안전 | 92점 이상 | 81점 이상 | |
| 종합(평균) | 89점 이상 | 78점 이상 | |
| 대학, 기타 교육시설 | 시설안전 | 72점 이상 | 63점 이상 |
| 실내환경안전 | 78점 이상 | 68점 이상 | |
| 외부환경안전 | 86점 이상 | 76점 이상 | |
| 종합(평균) | 79점 이상 | 69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