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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교육시설안전인증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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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신청 단계
- 신청자 : 자체평가서 작성, 인증신청, 자료제출
- 전문기관 : 인증접수(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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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심의 단계
- 전문기관 :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 (자료 요청(20일이내), 신청자 : 자료보완
- 전문기관 : 현장심사 (심의 불가시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 전문기관 : 인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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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발급 단계
- 전문기관 : 인증결과 확정, 신청자에 결과 통보
- 신청자 : 인증결과확인 (재심의 요청 (30일이내))
- 전문기관 : 인증서/명판 발급(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결과 등록)
- 신청자 : 본인증서/명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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