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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개요
BF인증
BF인증 개요
BF인증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 4. 1., 일부개정]
BF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원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 공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21.12.04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BF인증 신청자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
BF인증 등급
인증기준 만점 : 시설용도별 해당기준
인증등급 별 평가점
인증등급
평가점수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BF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 10년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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