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의무사항
전기1.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엿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Q: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서 전력회사로부터 직접 저압으로 수전하여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아 근거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작성내용”란에 미채택을 선택하고 “미채택 사유”란에 “저압 수전”으로 기재합니다. 근거서류는 “수변전 단선결선도” 대신에 전력간선계통도. 1층 도면, 옥외 도면 등에 저압으로 수전하는 내용을 표기하면 타당한 의무사항 미채택으로 인정합니다.
예) From KEPCO. 3Φ.4W. 380/220V
Q:기존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인근수변전설비로부터 저압으로 인입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작성내용”란에 미채택을 선택하고 “미채택 사유”란에 기존변압기 사용 또는 기존수변전설비로부터 저압 인입 등으로 기재합니다. 근거서류는 “수변전 단선결선도” 대신에 전력간선계통도 등에 저압으로 수전하는 내용을 표기하면 타당한 의무사항 미채택으로 인정합니다.
예) From 기존 수변전 설비. 3Φ.4W. 380/220V
전기2.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 제외)
Q:급수펌프의 경우 주로 제어반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MCC 결선도, 동력반 결선도 등에는 전동기 출력과 전원만 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해당건축물에 콘덴서 부설 대상 전동기 부하가 있는 경우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에 따른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MCC결선도에서 급수펌프의 콘덴서 용량을 표기하거나 용량기재 란이나 비고 란 또는 주기사항에 인버터 제어방식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소방용이거나 전동기의 출력이 단상 1/8HP(0.1KW). 3상 1/4HP(0.2KW)미만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콘덴서 용량을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소규모 또는 증개축 건축물로 전동기 부하가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작성내용 란에 미채택으로 선택하고 미채택 사유 란에 “전동기 부하없음”으로 기재합니다. 근거서류로 장비일람표를 첨부하고 주기사항으로 “내선규정에 의한 콘덴서 부설대상 전동기부하없음“을 명시합니다.
전기3.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Q:전압강하계산서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하는 간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전압강하계산서를 작성할 때 옥외간선과 층간선(입상간선)까지 포함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간선에 대해서는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4.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Q:조명기구 상세도에 백열전구를 포함하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조명기구 중 백열전구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도에 백열전구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기5.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Q:공동주택의 경우 계단실의 조명에도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해 하나요? 또한 계단실에 적용할 경우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공동주택은 현관, 숙박시설은 실내입구는 물론 계단실에도 센서등과 같은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적용해야합니다.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소방법에 규제되는바 평상시에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로 작동되고 화재시에는 화재수신기와 연동되는 등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명기구의 채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기6.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Q:조명기구, 스위치, 배선 등 평면도에 통상 사용하는 심볼을 사용하였는데 심볼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하나요?
A:모든 항목은 공히 KS규정, 내선규정(부록 100-5)에 포함된 표준심볼 외에는 해당도면에 심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기7.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정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Q:일괄소등 스위치를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제작품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A:Magnet Switch, Relay, Push Button 등으로 구성하는 제작품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도면에 결선도를 포함시켜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성품이 있는 소회로용이나 자동제어를 이용한 일괄소등도 적용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실별, 세대별, 구간별, 층별로 일괄소등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등범위가 도면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전기8.공동주택의 거실,침실,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의 개수를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Q: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의 적용비율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해야하나요? 해당 평면도에 표현해도 되나요?
A:모든 항목은 공히 필요한 내용이 충족되면 도면에 표현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층수가 많거나 세대수가 많은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내용 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별도의 전체적용비율의 계산과정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