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접수 전 단계, 진행단계, 완료단계로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접수 전 단계에서는 민원인이 건축물 인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기관에서 인허가 관련 부서에 해당 건을 송부, 검토기관에 협의 요청을 합니다.
접수 후 진행 단계에서 검토기관은 신청된 인허가 건을 확인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구축한 검토수수료 납부시스템에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민원인은 납부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 요청 내역을 확인 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를 납부하며, 검토기관은 입금 확인 후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에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접수증 발행 후 검토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와 민원인의 보완이 진행되며,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허가가능 상태에서 검토필증 발급 및 협의처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완료단계에서 허가기관은 협의 결과를 확인하며, 관련 부서들의 결과 확인 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