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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업무 2020년 기준 변동 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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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17:04
조회수 15,079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BF인증팀입니다.

BF인증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KISEE BF인증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부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먼저, 접수 도서 업로드 시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관련한 모든 도면을 제출바라며, PDF파일 및 CAD파일을 제출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시스템에는 한 프로젝트당 업로드 용량이 2GB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용량이 초과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점 유의 하시고 업로드 부탁 드랍니다. 

[예비인증의 경우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BF와 관련한 모든 도면의 CAD 알집파일 1부, PDF 알집파일 1부, 건축기본도면(배치,평,입,단) 1부, 평가도서 1부 제출]

[본인증의 경우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BF와 관련한 모든 도면 PDF 알집파일 1부, 건축기본도면(배치,평,입,단) 1부, 평가자료(사진집 등) 1부, 예비인증 심사조치계획서 1부, 예비인증 심의조치계획서 1부 제출]

 

두 번째, 접수 시 기본도서에는 반드시 건축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본인증의 경우 준공도서에 감리자의 직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의 측면활동공간(날개벽)은 조적벽 600mm 의무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실에 대해서만 완화가 가능하며, 이외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 가능 한 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미서기 및 미닫이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큐비클의 경우 350mm 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실의 사용자가 휠체어사용자가 아님(고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 하지 못한다면, 관리자 동선에 대해서도 완화되지 않으며, 전후면 유효거리 또한 측면활동공간(날개벽)과 함께 평가됩니다.

 

네 번째, 작년 말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bf/main/index.do) 내 인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BF인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8개 인증기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점 유의 하시고 BF인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BF인증팀

Tel. 02-456-9432 Email. bf@ke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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