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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구하라
작성일 14-12-18 19:18
조회수 20,405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 난방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열저항값 계산방법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 가목 "바닥 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 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 발열선)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해당 위치 이외의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열저항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열 손실 차단을 위해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 발열선)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의 단열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시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한 구성재를 포함한
바닥 마감부터 슬래브 하단 마감까지 전체 구성재의 총열관류저항 값으로 산출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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