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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에 관하여
글쓴이 정익노
작성일 11-06-01 09:24
조회수 17,346
질의내용 (친환경 인증센터)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라.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 기관 청사로 정하고 규모는 지붕면적
    1000미터제곱 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함 (안 제 10조) 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내용 : 리모델링
-건물용도 : 김포공항 청사
면적  (단위:미터제곱)
 1.현황면적:29,147.42        (캐노피 면적 제외)
 2.계획면적:43,313.07
 3.증강면적:14,165
 4.조경면적:2,800      (우수 산정시 제외)
 5.우수산정시 적용면적:11,365    (조경면적 제외부분)
-용량 산정: 11,365 미터제곱 x 0.05 = 568 미터세제곱 →600 미터세제곱
- 상기와 같은 면적에 의해 우수 저수조 용량을 선정하여도 친환경 인증을(배정) 받을수 있을까요?
- 인증이 불가 하다면 인증을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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