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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07 09:18
조회수 12,003
> > > 1.시공사 입장에서 친환경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2.공사내역에 조경시설부분이 없는데 시공사에서 조경부분을 시공 할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인증 을 받을려면 준비 서류등은 어떻게 되는지? > 3.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적격심사 신인도에 어떠한 득이 있는지? > 4.친환경 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저희 나라에는 인증기관이 총 4곳이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경우는 먼저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 각 인증 분류에 맞게 수수료에 대한 견적을 요구해주시면 견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심사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시면 온라인 상으로 심사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인증 규칙 제 6조(인증의 신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시공자 대표자만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친환경센터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역부분에 조경 공사분의 유무는 친환경 인증과 관련이 없으며, 결국 친환경 인증 항목 8번 생태 부분의 항목 내용에 대한 도면과 증병 자료로 점수 획득 여부만이 관련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이득여부는 조달청 등에 문의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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