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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중에 관한 질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1-01-29 01:44
조회수 14,981
> > > 안녕하십니까? > FT EnE에 강현민입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 2010년 5월 17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토중인 건물은 서울 동자동에 있는 건축물로 2010년 5월 17일 이전에 인증 검토를 받았습니다, > 그당시 업무용 건축물 6.1.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에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한 제품/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방서에 명기"로 되어있어 R-134a(ODP=0)만 가능했으나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로 변경되면서 R-123(ODP=0.02)도 포함 되었습니다. 그당시 R-134a(ODP=0)만 되어 이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변경고시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 기준 시행당시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R-123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예비인증이 완료된 건축물은 본인증시 개정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은 본인증 신청시 개정전 기준에 의해 612항목에서 ODP가 0.02인 R-123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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