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FT EnE에 강현민입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2010년 5월 17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인 건물은 서울 동자동에 있는 건축물로 2010년 5월 17일 이전에 인증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업무용 건축물 6.1.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에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한 제품/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방서에 명기"로 되어있어 R-134a(ODP=0)만 가능했으나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로 변경되면서 R-123(ODP=0.02)도 포함 되었습니다. 그당시 R-134a(ODP=0)만 되어 이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고시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 기준 시행당시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R-123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