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귀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 형식이긴하나 일반적인 APT형식 > 이 아닌 '합벽식 연립주택' 형식으로 적층식이 아닌 1층으로 이루어진 형태이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인 > 「9.3음환경-층간경계바닥」 및 「9.5노약자에대한배려-엘리베이터설치」항목에 해당이 없는 바, > 3. 설계단계에서 문제발생 요인을 제거한 경우 해당 배점이 어떻게 되는 가 입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점'처리가 되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므로 '만점'처리가 되는지) >
답변) 평가항목 적용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층 건축물이라 해당사항이 없는 층간경계벽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폭 등의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완료 후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