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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신재영
작성일 14-06-27 14:39
조회수 15,797
2011년도 공동주택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단열구조에 대한 기준이 부위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ex.지붕:비드법2종2호 125mm 외)

상기 기준에 의해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공사 시공 시점에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단열재 규격 및 두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동주택 예정지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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