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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신재생에너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까지 적용유무
글쓴이 박종호
작성일 13-11-29 17:45
조회수 12,566
기존 목포시 도서관 건축물(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175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2,059.41㎡건축물, 전기용량 300kw, 신재생에너지 10kw 태양광 설치됨,
피크시 100kw정도 사용되는 건축물에
증축 약 900㎡ 규모의 지하0층, 지상2층 건물이 증축될시
기존건축물의 전기용량 300kw로 증축건축물도 사용이 가능한바
이때 신재생에너지가 법령에 해당유무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이 사업비의 5%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10kw 적용되었고
현재법령으로는 사용량의 11%를 적용하라고 되어있는바 현 시점에서 900㎡를 증축시  기존건축물부분까지 적용하여 전기용량은 300kw 의 11%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위와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11%를 적용하면 300kw*11% = 33kw 이상 적용하여 기존10kw 와 추가 23kw를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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