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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정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1-06-09 11:11
조회수 12,737
> > > 예비인증시 제출서류중 적용예정확인서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1. 설계도서에 있는부분은 모든 관련계약상 그대로 시공해야만 사용승인이 나고 업무종결이 된다는 의미인데 별도의 적용예정서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 > 2.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에 특정 명칭등을 직접 쓸경우 로비등의 대상이 될수있어 설계도서등에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시공기간중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어 설계당시 큰틀만 잡아두고 실제 적용제품은 당시에 가서 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설계도서에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경우만 적용예정서로 갈음하는것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적용예정확인서에 반영예정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

답변)

설계도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적용예정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재의 경우 설계도서에 특정명칭을 쓸수 없기 때문에 적용예정확인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예비인증시에는 친환경 자재의 사용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예정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추가로 사용예정인 자재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인증 당시 A사의 자재를 계획하였다고 해서 본인증시 반드시 A사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이 변경되어 B사의 자재를 쓰더라도 인증서를 보유한 자재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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