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3)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축 주거용 건축물 2.1 항목의 평가방법3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