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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친환경인증기준 개정 (2010. 7. 1시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0-08-02 12:30
조회수 14,347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 17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공포(시행일 : 2010년 7월 1일)하였습니다.


개정된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기준 적용 범위>


 : 시행일 이전에 예비인증 받은 건물이 시행일 이후에 본인증 받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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