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 17일[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개정,공포(시행일 : 2010년 7월 1일)하였습니다.개정된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기준 적용 범위> : 시행일 이전에 예비인증 받은 건물이 시행일 이후에 본인증 받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